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2/2012072201394.html
☆예전에도 전과가 있는 용의자
무려 12범이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2/2012072201394.html
☆예전에도 전과가 있는 용의자
무려 12범이네요...
전과 12범이 왜 초등학생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었던 거죠...
썩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눠야할 쓰레기였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정신질환이니 음주니 하면서 감형하기만 해봐..
우선 저 기사에서는 범인이 확실시되면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실명을 공개한다고 밝혀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런 사람은 충분히 추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의 소지가 있는 인물인데 오히려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초범과는 다른 경우니까요. 범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아니네요.
범죄자의 인권이 일반 시민의 인권의 보장까지 이어지는 데 저정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시민들이 알고 있는것도 일반 시민의 권리로 충분히 행해질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저 사람이 현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전과가 많은 사람의 경우로 저런 사람이 버젓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편성이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 이런 범죄의 예방을 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보편성을 벗어난것이고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치와 흑인의 사례에서는 비상식적인 통치에서 인종 차별
김점덕은 지난 2005년 인근 마을에 사는 60대 노인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출소한 성폭력 전과자다.
기사보니까 이 부분이 압권인듯. 60대 노인을 해코지한 놈이 꼴랑 4년 살다 왔음
살인, 강간 등 강력범들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진짜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최소 2배는 더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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