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꽤 소개되었던 뉴스인데 파트릭 슈튀빙이라는 남성과 주잔 카롤레프스키라는 여성은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아 세계적인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사촌도 아니고 남매라서 근친상관에 관한 법적인 논쟁은 물론이고, 남매가 같이 자란 게 아니라 남성쪽이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된 후에야 여동생을 처음 알게 되었기에 사회학-심리학 쪽에서도 주목받는 사건이었죠.
독일에서는 근친혼을 떠나 근친상간 자체가 불법이기에 남성이 복역하고 애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위탁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독일윤리위원회에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형법 173조의 개정을 권고했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다만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서 정계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건 좀 부정적인 모양입니다. 메르켈 총리쪽 대변인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기사당도 비판했다고 하는군요.
권고가 단지 권고에 그칠 수도 있고 쉽게 논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타국의 제3자 입장에선 꽤 흥미롭네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가족 보호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중요하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될 거 같아서 저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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