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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세월호 선장의 병크가 컸어도 살인죄 기소는 무리수인 것 같은데..

pedagogist2014.05.16 00:40조회 수 4376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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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기소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저거 언론보도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분명, 선장이 제대로 처신을 못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선장이 '고의로' 승객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침몰시킨게 아니거든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라고 봐야죠.





아무리봐도 살인이 아닌, 다른 처벌근거가 있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괜히 무리하게 기소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뭐, 저도 법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씨알도 안먹힐 것 같고.. 




이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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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by 올리칸) 분매엔 고3분들이 꽤 많으신듯..? (by 방랑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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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Tem
    2014.5.16 00:43 댓글추천 0비추천 0
    어차피 기소할 때 죄목 2개 씁니다. 과실치사도 제 2 죄목으로 쓸거에요.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죽을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승객들을 그낭 뒀다고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네요.
  • 3권 통합 권력자인 분께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 없는 죄도 만들판국에

    그정도는 무리수도 아니죠
  • 선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는 위치로 그걸 망각하고 혼자서 살고자 빠져나왔다면
    직접전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많은 인명을 자신의 무책임과 과실로 사망으로 몰고가게 되었다면 살인의 유형만 각각 다를 뿐
    그 또한 살인이라면 살인이죠!
    승객 330명을 사망케한 이태리에 콩코르디아호 선장도 직접살인죄는 아니라는것을 고려하여 내린 법정형벌이
    2697년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이죠.
    원칙상 살인보단 과실로하여 사망 또는 상해등을 제공한 행위로 세월호 선장도 과실치사라함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인데
    과실치사는 꼭 실수와 판단착오등으로 야기되는 사건사고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재판부는 때와 상황에 따라선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형편이 되었음에도 이를 묵살 또는 방관하며 참사를 불러오는 결정적 행위를
    실행하였는가부터 시작해 그 외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론과 필요시엔 심리적 사항까지도 따지고 조사를 하게됩니다.
    법안이 기준하고 제정한 관점에 따라 자신의 구호조치가 아니면 남아있는 승객들 전원이 물에 수장되어 사망케 될 것을

    상식으로 지녔을 선장에 행위에 있어 저것도 엄연히 암묵적인 살인행위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살인이냐 과실치사냐의 법적기준도 국가와 시대마다 조금씩 판단하고 규정짓는 기준도 달라서 모호한것도 많구요.
    20년전 서해 페리호 참사도 수용인원 220명의 배를 무리하게 140명이나 초과해서 360명을 태우다 더 많은 희생을 낳게되었죠.
    그래도 당시 선장은 끝까지 남아 승객들을 구하려는중에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며 비난보단 안타까움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 번 세월호 선장은 충분히 승객들을 구조 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혼자 다급한나머지 가까이 있는 몇몇 승무원들과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하며 선장이 조금만 신경쓰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보도를 종합해

    선장이 배가 침몰하기전까지의 행각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배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끔 야기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이해와 이의를 둘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둘 다 사고의 경위만 다를 뿐 모두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의 탐욕에서 빚어진 참사라는게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구요!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장이 살인이냐 과실치사로 다루던간에 어떠한 판결이 떨어지던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만큼
    법이 최대한으로 내릴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닌말로 그 선장넘이 당장에 사형을 당한다 한 들 희생된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평생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될 유족들에게도 그 어떤 위로와 아픔들이 씻겨지겠습니까마는...
    사고 초기부터 최근 언론에 비춰지고 다뤄지는 보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고 그저 내가 어쩌다 재수가 없어
    사고를 당해 코낀 것 처럼 행세하는 작태부터 죄의식이라곤 조금도 안보이는게
    제가 만약 유족들 당사자라면 당장에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던 처죽였을거란 심정입니다.
    물론 차후에도 비슷하게 승객들을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와 무책임한 선원들과 배야 뒤집어지던 말던 사람이 얼마나 죽던말던
    한 명이라도 무리하게 더 태워서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겠다는 청해진해운같이 썩은 기업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경각심을 심기위해서라도 실제 일으킨 과실보다 더 큰 처벌을 내리는게 마땅하다 여깁니다..
    훗 날 저러한 일이 또 발생할수도 그 희생자와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도 내 아이들이나 가까운 이웃 친척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선장외에도 나머지 승무원들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해 유기치사,과실매몰등의 선원법 위반등에 처벌을 받는것이 유력하고
    배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위험시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 구호조치등의 이행을 해야하는 의무를 던져버리고 먼저 살겠다고
    400명이 넘는 생명들을 버리고 기어 나온 가장 대형범죄인 선장넘은 중대한 범죄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필요에 따라선 특별법을 적용하는것도 마땅하다 여깁니다.
    헌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범죄자에겐 한없이 관대한 국가가된지 제법 오래되놔서 언론에서는 중형이니 뭐니 백날 떠들어도
    사형제 페지부터 시작해 거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예상하는것 보다 거의 판결은 솜방망이 라는 단어가 무척 잘 어울릴만큼
    가볍게 내려져 살인죄 아니라 그 이상에 판결이 떨어져도 세월호 선장넘의 안위에는 큰 지장은 없을거라는 짐작이고
    어떻게보면 유영철이 아직까지 버젓히 살아있는 것 처럼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거죠.
    조만간 세월호에 관련된 법적 처벌자들에게 국제 인권 변호사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말라는 슬로건을 들고 인권시민 운동회니해서
    여기저기 떨거지같은 부류들도 슬슬 기어 나올거란 예상도 듭니다.
  • 이 사건으로 현 정부가 워낙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라 검찰 쪽에서는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더 선장 쪽을 강하게 죌 수밖에 없겠죠. 그치만 그런 시커먼 속에서 비롯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저 선장은 마땅히 살인에 준하는 평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황이 없어 빠져나왔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많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희생당했으니까요.
  • 웬만해선 안전사고의 주범에게는 (중)과실치사상죄나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려면 Tem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쉽게 인정될 것 같이 보여도 실무에서는 까다롭거든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법률 용어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건 친지나 배우자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 상태를 직접 야기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동안의 이러한 관행에 대한 반성과 '선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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